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/대한민국 (문단 편집) === 1997년 마지막 집행 이후 === [[대한민국]]은 사형제를 유지하지만, [age(1997-12-30)]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. [[파일:external/img.imnews.imbc.com/DN19970183-00_01150129.jpg]] [[1997년]] [[12월 30일]],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날 [[MBC 뉴스데스크]] 보도 장면 캡쳐[* 사진 속에 나온 화면은 [[1991년]] [[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]] 당시 현장검증 때의 자료화면을 인용한 것이다.] 이날 [[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]]의 범인 김용제와 [[김선자 연쇄 독살사건]]의 범인 [[김선자(범죄자)|김선자]], [[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]]의 범인 김준영 등 23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고, 이들 중 4명은 안구와 사체를 기증했다. 이 날 사형 집행은 오전 9시부터 [[서울구치소|서울]]에서 신정우등 4명, [[부산구치소|부산]]에서 김정석 등 6명, [[대전교도소|대전]]에서 [[김선자(범죄자)|김선자]], [[김용제]] 등 6명, [[대구교도소|대구]]에서 [[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|김준영]] 등 5명, [[광주교도소|광주]]에서 강순철 등 2명 등 전국 5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시작되어 오후 3시에 모두 끝났다. "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여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."라고 양재택 법무부 공보관이 발표하였다. 사형 집행은 [[문민정부]] 출범 후 지난 1994년 오태환 등 15명, 지난 1995년 [[지존파]] 등, 19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3번째이며, 긴급조치 시대인 지난 1976년 2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최대 규모였다.([[http://mn.kbs.co.kr/news/view.do?ncd=3781442|KBS]], [[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1997/nwdesk/article/1983151_30717.html|MBC]])[* MBC 영상의 1분 8초부터는 (흔히 알려져 있는 구 서대문형무소 내 낡은 사형장 목조건물이 아닌) 1987년부터 사용되어 온 서울구치소 내 실제 사형장 모습이 나온다.] 마지막 집행일인 [[1997년]] [[12월 30일]][*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97123100209139009&editNo=45&printCount=1&publishDate=1997-12-31&officeId=00020&pageNo=39&printNo=23753&publishType=00010|당시 기사(동아일보)]]]부터 현재까지 [age(1997-12-30)]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이는 [[김영삼 정부]]가 후임 [[김대중 정부]]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집행한 것이다. 다만 이 시기 사형 집행은 [[노태우 정부]] 시절에 사형이 확정된 묻지마 살인범 김용제 등에 한했기 때문에, 정작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형이 확정 판결된 사형수는 [[지존파]]와 [[온보현]], [[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]]의 범인 이호성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집행되지 않았으며, 이후 감형되거나 아직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.[* 심지어 [[지존파]]보다 먼저 검거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[[박한상(범죄자)|박한상]]도 아직까지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중이다.]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도 [[1985년]] 9월 20일 [[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]]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,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. 이들은 [[국군교도소]]에 수감 중이다.[*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 자격이 박탈되어 민간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사형수는 군형법 제3조에 따라 총살하여야 하는데, 법무부 소속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총살형 집행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[[국군교도소]]에 수감한다. 다만 민간교도소에도 총살형 집행을 할 수 있는 무장은 갖추고 있다.] [[국제앰네스티]]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'실질적 사형폐지국'으로 지정하는데, [[한국]]은 [[2007년]] [[12월 30일]]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.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계 대통령이었던 [[김대중]][* [[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|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]]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후 국외 추방된 바 있다.]과 [[노무현]]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. [[김대중]] 전 대통령은 [[제15대 대통령 선거]] 당시 사형제도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며, 관련 당국의 반대로 사형제 폐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 말에 13명의 사형수를 감형했다.[* 그는 [[2007년]]의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서 "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무렵 사형 확정자 52명을 전원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추진했습니다. 그러나 관계 당국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임 중 13명만 감형하는데 그쳤습니다"고 말한 바 있다.[[http://kdjpeace.co.kr/home/bbs/board.php?bo_table=d02_03&wr_id=22&page=1&sfl=&stx=&sst=wr_datetime&sod=asc&sop=and&page=1|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치사, 2007.10.10(수), 김대중 전 대통령]]] [[노무현]] 대통령 역시 사형 제도에 반대했으며, 2007년에 사형수 6명을 감형했다. 그 뒤로는 아직 감형된 사례가 없다. [[이명박 정부]], [[박근혜 정부]] 같은 보수 정권에서도 흉악범 검거 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 집행이 [[유럽연합]]과의 [[범죄인 인도조약]]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등 외교 관계 및 국익상의 문제도 있어 현재까지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그만큼 사형집행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. 사형은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 채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만 수행중이며 그 선고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다. 특히 2000년대 이후 어지간한 범죄로는 [[사형]] 선고를 아예 내리지를 않으며, 계획적인 2명 이상 연쇄살인이나 4명 이상 대량살인 등 그야말로 한번 터지면 사회 전체가 몇 달간은 떠들썩할 법한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나쁜 일부 흉악범에게만 내려지고 있다.[* 연쇄살인을 본격 시작하기 전 잡혔거나, 아동을 납치 살해한 범죄자거나, 살해 수법이 굉장히 잔혹한 경우 등 1990년대까지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비교하면, 대표적으로 [[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]] 범인 김장호, 연쇄 살인범 [[김윤철(범죄자)|김윤철]], 안진수, [[안남기]], [[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]]의 범인 김도룡, 초등생 성폭행 살해범 [[김길태]], [[수원 토막 살인 사건]] 범인 [[오원춘]], [[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]]의 [[김태현(범죄자)|김태현]] 등이 전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. 특히 피살자가 1명인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에는 사형이 사실상 선고되지 않는다.]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은 [[사형]]을 미집행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지만 않을 뿐 절대적 종신형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며[* 가석방은 물론이고, 귀휴도 불가능하며,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올 수도 없다. (사형수의 형집행정지는 문자 그대로 사형 집행을 정지할 뿐이다.) 감형이나 사면만으로 가능한데, 2007년 이후에는 사례가 전혀 없다.] 사형수가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를 영구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이 이론상으로나마 존재하는 무기징역보다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더 강력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.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간간히 있지만, 재판부에서는 어지간하면 사형을 때리지는 않고 무기징역이나 20년~45년 사이의 장기징역으로 선고하는 추세다. 1심 판결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조차 드물어져서 화제가 되며, 상급심에서 사형이 유지되는 경우는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정말 몇 안 된다. 대신 아동 성범죄를 비롯 사회적인 공분을 부르는 중범죄에 대해 과거에 비해 처벌을 크게 강화하면서[* 아동 성범죄자 김수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았으며, 고종석도 살인 미수가 추가되긴 했으나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.] 관련 사건의 무기징역 선고도 늘어나는 추세라 무기수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이후 살인범에 한하여 상향 조정된 징역형을 적용하게 되면서 무기징역 판결은 오히려 감소했다. 대신 이전이라면 불가능했던 [[장하영|징역 35년]], [[이찬희(범죄자)|40년]], [[조주빈|42년]], [[가산동 연쇄살인 사건|45년]] 등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이다. 사실 [[교도소]]를 포화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서 가중된 형량을 국민 법감정에 맞춰 적용하자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. 실제로 가중 사유가 적용된 범죄자 대부분이 살인범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. 심지어 [[아동 성범죄]]자들조차 가중 사유 유기징역형 선고가 없고 다만 무기징역은 [[김수철(범죄자)|김수철]]과 [[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]]에서 선고된 적이 있었다. 하지만, 과거에는 [[강도강간]]범도 사형 선고 및 집행을 한 케이스가 많았다. 제19대 대통령인 [[문재인]] 대통령은 사형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. 한편 [[제19대 대통령 선거]]에서는 [[홍준표]]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사형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건 적이 있다. [[제20대 대통령 선거]]에서는 [[국민의힘]] [[윤석열]] 후보가 사형제 유지를 지지했다. [[더불어민주당]] [[이재명]] 후보는 "충분한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"이라며 조건부 사형제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, [[정의당]] [[심상정]] 후보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.[[https://www.pressian.com/pages/articles/2022022313184477619|기사]] [[OECD]] 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며 사형 집행까지 하는 나라는 [[일본]]과 [[미국]][* 18개 주와 [[미국령 사모아]]를 제외한 모든 [[미국]]의 자치령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다.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한 경우도 폐지에 포함해 사형 제도가 있는 주나 자치령이라도 몇몇 지역에서는 한국처럼 사형 집행을 관행적으로 동결했다.] 뿐이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33&aid=0000026751|주간경향]] 2010년 3월,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이 설치될 뻔 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. [[이귀남|당시 법무부 장관]]의 강한 사형 집행 의지로 검토된 것. 사형수들은 매우 크게 긴장했다고.[[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1504242158595|#]] 또한 동년 동월, 법무부가 일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. 집행 대상자로 검토된 사형수들은 유영철, 정남규, 정성현 총 3명.[* 하지만 정남규는 이미 [[자살]]해서 사실상 2명이다.] 청와대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, 청와대가 EU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 추진 중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. 실제로 EU에서는 FTA 협상과정에서 "한국이 사형제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"고 으름장을 놓았고, FTA 협상자체에도 악영향이 갈 상황이었다.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제는 존치하되 사형은 하지 않는 것으로 EU와 물밑협상을 진행했고, 이를 EU에서 받아들여 FTA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었다. 만일 청와대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2010년 3월쯤이었을 것이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00318185600004|#2]]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집행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며[* [[https://youtu.be/eza6vJS24FQ|해당영상]]에서 [[한동훈]] 법무부 장관이 EU와의 외교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.], 또한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이 사형을 부활 시켰을 때 UN을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 지표, 지위 및 국가 이미지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다. 2023년 8월 30일 [[한동훈]] [[법무부장관]]은 "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 형벌로 유지되고 있다"며 전국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의 점검을 지시했다. 이에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반응이 있었지만, 법무부 [[관계자]]는 통상적인 시설 점검의 일환이며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므로 확대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. [youtube(BQlipf4U3js)] 2023년 9월 25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있던 미집행 사형수 [[유영철]]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는 보도[[https://naver.me/56a4Qgwk|#]]가 나왔다. [[법무부]]에서는 교정행정상 필요한 일이라며 일축했지만, 지난 8월 교정기관 내 사형집행시설 점검 결과 서울구치소가 유일하게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에, 조만간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news/191630|법률신문]] 2023년 11월 20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사형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가 나왔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5/0001653446?sid=100|국민일보]] 판결기준 변화에 따른 집행의 형평성 문제, 국제사회의 비난가능성 등이 그 요인이라고 한다. 이를 볼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